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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과 근로자 참여: 한국과 독일 비교
한국노동연구원
2007.12.10
한국노동연구원은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과 산재보험료율이 독일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독일이 노동조합/사업장 종업원평의회 등의 감독권, 입회권, 공동결정권 등의 제도를 통한 사업장 안전보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관련 제도의 내용과 현황, 문제점 분석 및 비교를 통해 한국 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범위를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근로자 대변인 제도를 신설.운영해야 함.

- 현재 협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의결사항으로 규정하여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 차원의 노.사 참여를 확대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며 위촉범위를 확대해야 함.

- 근로자대표에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의 공동결정권과 같은 수준의 공동결정권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을 법적으로 명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조항의 작성.변경에 대한 집단적 결정방식을 도입하고, 10~29인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사항을 적극 반영해야 함.

- 사업장에서 장애인근로자들의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하여 독일 장애인재활법에서와 같은 장애인근로자대표 제도를 도입하고, 산업안전보건 관련 노.사의 논의기구에 장애인근로자대표가 참여하도록 하여 장애인근로자의 산재예방 및 건강보호를 위한 참여를 확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