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보고서를 통해 근속연수가 길수록 임금과 생산성의 격차가 벌어지는 연공급 임금체계로 인해 고령자 고용불안이 야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체 근로자 평균연령은 지난 93년 34.3세에서 2011년 기준 39.6세로 5.3세 증가하였으며, 취업자연령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근로층도 ’91년 30대에서 ‘11년에는 40대로 높아짐. 특히, 같은 기간 제조업의 핵심 근로층은 20대에서 40대로 크게 올라감.
- ’06년 기준 국내 제조업의 20년차 이상 근로자 임금은 신입직원에 비해 2.8배나 높았음. 이는 스웨덴(1.1배), 프랑스(1.3배), 영국(1.5배), 독일(1.9배) 등 유럽주요국이 1.1~1.9배인 것과 비교해 크게 높은 수치임.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34세 이하 근로자에 비해 302%임. 반면, 생산량과 부가가치는 각각 82%, 60%에 불과함.
- 정년 60세 의무화와 관련해서 보고서는 법으로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면서 임금조정과 연계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며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더라도 임금과 생산성을 일치시키는 임금조정이 따르지 않을 경우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함.
- 정년 60세 의무화는 직무.성과주의 임금체계와 같은 임금과 생산성을 일치시키는 임금체계의 도입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고령근로자의 실질적인 정년연장을 위해서는 정년 60세 시행시 임금조정 의무화, 임금조정에 노조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노조와 성실한 협의로 도입요건 완화, 임금의 합리적 수준을 제시하는 등 정부의 임금정보 제공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