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신규(개정) 환경관련법 6개 중 환구법?화평법?화관법의 내년 1월 시행에 이어, 배출권거래제법?환통법?자순법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6개 법률의 주요내용과 쟁점을 요약?정리하고 대안으로 업계의 환경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환경경영 실천 등을 제시하였다.
- 새롭게 도입되는 환경규제로 인해 기업부담 증가가 예상되며, 이러한 환경관련 규제 강화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화평법)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대상이 확대되고, 소량 신규화학물질 등록 제출서류 간소화(정식 9→ 4개 대상은 축소 강화됨.
- 화평법, 화관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민관협의체 구성, 수차례 논의를 거쳐 쟁점사항을 조율하였으며 합의된 내용을 근거로 하위법령(안)이 마련됨. 환구법과 환통법(안) 제정 과정에서도 민관공동협의체가 발족·운영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