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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산업 활성화 위해 입찰참가제한 처분 제한 필요
한국경제인협회
2015.03.03
전경련이 국내 주요 건설사 입찰참가제한 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건설사 입찰담합 혐의로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회사는 총 60여 개로 각 사마다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16년 3개월까지 부과 받았으며, 이 중 시공능력 100대 기업 중 51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는 해외건설 진출 50주년이 되는 해로 해외누적 수주액 7,000억 달러까지 200억 달러 가량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최근 국내 입찰담합 제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수주를 진행 중인 해외 발주처에서 해명자료 요청, 사업 참여 배제 가능성 등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해외건설은 위기를 맞고 있음.

- 또한, 건설산업의 경우 고용유발계수가 10.6(2012년 기준)으로 서비스업(13.0) 다음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산업임. 따라서 60여 개 건설사의 입찰참가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등 전후방 연관 산업 종사자들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