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2014년 불룸버그가 발표한 세계 시가총액 500대 기업에 포함된 우리나라는 기업은 3개사로 2013년 6개사에서 절반 가량 줄었다”며, “중국 46개사, 일본 32개사와 비교했을 때도 기업 경쟁력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사업재편법의 한·일비교를 통해 우리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의 적용대상 기업과 지원내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음. 일본의 경우 2014년 도입한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산업에 불황산업 이외에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산업까지 특정사업재편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음.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소유비율 100% 취득 규제는 투자대상회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 증손회사를 두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 현실에서 그 자회사나 손자회사 등의 주식을 100% 취득하지 못한다면 매각할 수 밖에 없어 기업인수합병을 통한 사업다각화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단 지적임.
-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는 주식매수청구권에서 주식매수 기간을 연장토록 하는 공청회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음. 이에 대해 그는 "주식매수청구권 가액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테고, 소송 종결까지 1년에서 2년의 기간이 소요될텐데 이 기간 동안 회사는 반대주주의 주식을 매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