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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6.06.14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본 고에서 하도급대금 체불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은 ‘하도급대금 지급의 확실성’, ‘불공정 거래 행위의 예방’, ‘규제의 최소화’ 관점에서 모색되어야 한다고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확대는 재검토되어야 하고, 조달청「하도급 지킴이」같은 건설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운영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실제로 하도급대금 체불이 빈번히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자재?장비대금 및 임금에 대한 지급 보증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함.

-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 발주자와 공사 감독관의 감시 및 관리?감독을 보다 내실화해야 함.

- 하도급대금, 노무비 등 공사 대금과 관련된 체불 문제는 부실?부적격 업체에서 주로 발생하는바, 부실?부적격 업체에 대한 퇴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