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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자 감면, 카르텔에 독배일까 성배일까?
한국개발연구원
2013.06.24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는 담합가담자들의 과징금을 감면하는 대신 담합적발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담합 형성 억제에도 기여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현재 대기업이 자진신고 감면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근거로 리니언시 제도가 대기업에 유리한 제도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대기업의 활발한 자진신고는 리니언시 제도가 대기업 담합 규제에 효과적이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리니언시 제도는 2005년 4월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 이후 그 활용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와 유사한 현상이 미국과 유럽연합에서도 나타났다. 따라서 자진 신고 감면 적용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한국개발연구원은 본 연구에서 활발한 자진신고가 잠재적인 담합 형성 유인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대기업의 빈번한 자진신고가 대기업 담합 형성 유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목 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담합 억제 효과의 분석방법

Ⅲ. 담합 억제 효과의 분석 결과

Ⅳ.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