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은 본 고에서 입찰담합 제재에 있어서는 산업의 투명성 제고라는 시각에서 산업 참여 주체의 자발적 참여와 제재 목적에 부합하는 수단 마련, 그리고 산업의 발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금번 입찰담합 삼진아웃제 강화 법안은 법률적으로는 헌법상의 ‘비례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는 과잉 처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부정당업자 제재와는 달리 사업주의 면책 규정이 없어서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높음.
- 경제적으로는 동 개정안에 따라 건설기업이 퇴출될 경우, 건설자재·장비업계는 물론 각종 소비재 산업까지 전후방 연관 산업에 실업 및 연쇄 부도 등 사회·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건설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도 유발할 수 있음.
- 또한, 객관적으로 건설시장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의 퇴출은 국민의 경제적 후생의 손실도 야기할 것임.
- 산업적으로는 과도한 제재 기준의 강화가 많은 우량 건설기업의 활동에 제약을 가해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해외 공사 수주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