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본고에서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데이터거버넌스 법안(Data Governance Act)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 2020.11.25일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전역의 데이터거버넌스에 관한 공통된 규칙 및 관행을 수립하여 데이터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거버넌스법안(Data Governance Act)을 발표함.
- 이는 EU 디지털 단일시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유럽 데이터 전략(A European Strategy for Data)의 일환으로, EU 회원국 및 회원국 시민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을 부여하는 규정(regulation) 형식으로 제안됨.
- 최근 국내에서 개정된 공공데이터법(‘20.12.10 개정) 또는 민간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루는 데이터기본법(‘20.12.8 발의) 등과 비교하였을 때, 본 법안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다소 구체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데이터 재사용 또는 데이터 공유 서비스 신뢰 요건 등에 관한 내용은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공공데이터 개방 촉진 및 데이터 유통·거래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국내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의 벤치마크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되며, 데이터 이타주의에 관한 내용은 그간 국내외 법령에서 많이 논의되지 않은 주제이나 방대한 양의 데이터 수집을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