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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마이데이터 도입 현황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2021.08.02
보험연구원이 「금융 마이데이터 도입 현황과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핵심 자원으로서 개인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이 부상하고 있는 한편 개인정보보호에 관련 이슈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마이데이터 정책은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기존의 기업 중심의 데이터 활용을 개인 중심의 활용체계로 전환하고 필요한 법적권한 및 시스템 등을 규정하는 것임.

- 마이데이터 정책은 EU, 영국, 호주 등 다수의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 정책당국도 적극 도입하여 데이터 3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결제 인프라의 전면 개방과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과 같은 금융 서비스업 신설을 추진 중임. 특히,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도입된 금융 마이데이터 산업은 고객이 동의하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통합하여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부수 및 겸영업무로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신용정보관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대리행사, 투자자문·일임업 등이 가능함.

- 마이데이터 사업은 광범위한 정보 수집 및 통합 분석으로 개인화 서비스 역량을 높일 수 있고, 향후 비금융권 마이데이터와 연계하여 헬스케어 등 비즈니스 영역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마이데이터로 촉발되는 플랫폼 시장과 데이터 사업은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비즈니스 영역이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