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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방안 검토
한국경제연구원
2022.04.26
한구경제연구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방안 검토」를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는 OECD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2019년부터 자연인구감소가 발생했으며, 이에 2030~2060년 잠재성장률도 OECD 최하위가 예상됨.

- 조세정책도 혼인과 출산·양육을 장려하고 유도해야 하는데 혼인에 대한 특별한 세제혜택은 없으며, 일본의 혼인·출산·육아비용 등 증여세 비과세 같은 적극적인 세제지원도 없음. 특히, OECD 통계에 따르면 다른 국가에 비해 유자녀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므로, 자녀가 있는 부부에 대한 부족한 세제혜택을 확대해서 혼인과 출산을 장려해야 함. OECD 평균 2자녀 홑벌이가구와 독신가구의 조세격차 차이가 10.2%p인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2자녀 홑벌이가구와 독신가구의 조세격차 차이는 5.0%p에 불과해 유자녀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부족함을 알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미래, 즉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저출산 극복이 중요한 상황에서,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제 개선방안, 즉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함.

- ① 저출산 대책의 시작인 혼인율 증가를 위해 혼인세액공제, 선택적 2분2승제 도입, 혼인 등 비용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특례가 도입되어야 함.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혼인 시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 소득세 과세단위를 혼인한 부부에게 유리한 2분2승제로 전환, 혼인 등 비용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특례 같은 새롭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② 양육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도록 N분N승제, 자녀세액공제액 인상, 소득공제상 자녀의 범위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액 인상 등 세제혜택을 확대해 다자녀가구를 장려하고 유인. 다자녀를 장려하기 위해 2분2승제에서 더 나아가 가구구성원 합산 후 균등분할하는 N분N승제 도입, 특히 다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 대폭 인상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