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입법의 모색」을 발표하였다.
- 최근 건축주가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신축빌라와 같이 시세를 알기 어려운 부동산을 매매가 이상의 전세가로 계약한 다음, 변제능력 없는 임대인이 이러한 수백 채의 빌라를 명의이전 받고, 이후 그 임대인의 사망 또는 파산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이른바 빌라왕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
- 이러한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기존 대책들을 보면 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해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