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해외사례」를 발표하였다.
- 대통령의 거부권은 제헌 헌법에서부터 명문화된 국회 입법권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현재까지 총66건 행사되었으며, 이 중 절반(33건)은 국회에서 법률로 최종 확정됨.
- 반면 제6공화국 시기(1988-현재)만 보면, 총16건의 거부권 중에서 1건(6.3%)만이 법률로 최종 확정됨.
- 이는 민주화 이후로 대통령의거부권이 유효한대국회견제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
- 제6공화국 시기에 거부권이 행사된 경우는 집권여당이 원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집권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경우도 있었음.
- 거부권이 행사되었던 법안은 주로 국회의 권한 및 절차를 규정하는 국회관계법, 과거사 관련법, 전·현직 대통령 관련 의혹조사를 위한 특별검사임명법 등 정치적 사안과 관련된 법안이 다수였다는 점을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