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지역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추진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치입법권의 확대가 수반되어야 함.
-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 법령에 의한 조례제정권을 제한하는 관행에서 탈피하고, 지자체 수행 사무는 직접 조례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직접 명시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됨.
- 또한 조례로 규율할 수 있는 지방사무 확대를 위해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확대 및 관련 입법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