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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행위 규제 논의의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2023.11.16
국회입법조사처는 살인예고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행위 규제 논의의 쟁점을 발표하였다.

-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 이후로 최근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예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위협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이 없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독일, 미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노르웨이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명시적 법률이 규정되어 있음

- 법무부는 공중협박죄 신설을 포함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제21대 국회에서도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행위를 규제하는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법현실에 맞는 실효적인 입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의 측면에서 이러한 행위가 침해되는 법익과 비교할 때 과연 형법상 가벌성이 있는지 여부와 기존 법률로도 문제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법리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만약 이를 규제하는 규정을 신설할 경우, ▲ 그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 ▲ 법체계상 어떤 법률에 규정해야 할 것인지, ▲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수위 등에 관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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