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생활인구 도입을 연구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인구관리 및 양적확대 중심의 인구정책에서 인구감소시대 구조적 위험 대응 및 장기적인 지역 인구감소 적응을 위한 인구전략으로 정책방향이 변화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근거하여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를 지정하였음. 이러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제고를 위해 대안적 인구개념으로써, 주민등록인구와 함께 체류인구, 등록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인구를 포함하는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를 도입하였음.
- 인구감소지역에 월 1회 이상,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사람을 생활인구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역별 생활인구 현황은(24년도부터) 1개월 주기로 산정하여 공표될 예정임.
- 24년도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로 확대되어 산정·공표되며, 생활인구의 경제활동 특성 탐색을 위해 신용카드 소비 데이터 추가 검토와 생활인구 고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임. 향후 인구감소지역 인구활력 제고를 위해 특례 및 재정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또한 지역 모니터링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인구 동향파악 및 전망 예측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