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은 경기도 징수교부금 교부기준의 합리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경기도는 징수교부금 교부기준으로 징수액만 적용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징수 건수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징수교부금의 교부기준은 원칙적으로 ‘징수금액’이나, ‘징수 건수 등’이라는 문구를 넣어 교부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음.
-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경기도의 징수교부금 교부기준에 ‘징수액’뿐만 아니라 ‘징수 건수’를 반영할 경우 도내 시·군별 징수교부금 변화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징수교부금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