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무직 사기진작과 징수교부금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의 시세 징수비용을 추정하고, 징수교부금제도를 기초자치단체의 인력 충원 등 지방세무직 사기 진작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대구광역시장은 시세 위임징수 처리비로 징부교부금을 배분하고 있으며, 배분 기준은 징수액임. 2023년 징수교부금 산정에 반영된 시세 총징수액은 약 1조 7,532억원이었으며, 그에 따른 시세징수교부금은 525억 9,448만원이었음. 대구광역시 본청의 세무부서는 원활한 시세 징수를 위해 기초자치단체가 적정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징수교부금 배분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
[대구광역시 징수교부금제도 개편 필요성 및 방안]
- 기초자치단체의 세입에서 징수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사실은 기초자치단체가 시세 징수에 관심을 덜 기울일 수 있음을 시사함
- 대구광역시 입장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원활한 시세 징수를 위한 적정인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징수교부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대구광역시의 징수교부금 교부기준에 지방세무직 사기 진작을 위해 ‘징수인력’ 등을 반영하는 것은 제도 개편으로 인해 발생하는 징수교부금 변화 효과 등을 고려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