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민사소송에서의 범죄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올 7월부터 ‘소송관계인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도입되어 범죄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게 됨. 그러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송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음. 이에 피해자의 주소를 보호하면서도 송달을 가능케 하는 해외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 소송절차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목차>
1.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주소 노출
2. 현행 절차 및 문제점
3. 해외 입법례
4. 개선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