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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케어의 공공적 활용과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026.05.26
국회입법조사처는 디지털헬스케어의 공공적 활용과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향 모색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법·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입법 및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디지털기술 확산이 보건의료 이용과 건강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건강형평성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였음. 참석자들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개발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의 접근성과 활용 역량 측면에서 건강형평성의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