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일하는 장애인‘의 빈곤탈출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를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엄격한 보충성 원칙에 따라 소득활동 시 생계급여 삭감과 의료급여 자격 박탈로 직결되게 한 복지 절벽의 구조적 한계가 장애인의 근로 의욕을 꺾고 빈곤의 악순환을 고착화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
- 소득 공제 확대와 점진적 생계급여 감액, 의료급여 자격 유지 제도를 확대하여 근로 유인을 강화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을 반영한 다층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을 뒷받침해야 함
- 정밀한 통계 시스템 구축과 장애 추가 비용 공제를 통해 복지 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사후 관리망과 인센티브 중심의 보상 체계로 전환하여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