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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동향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은 공정이용인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6.06.16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의 공정이용 요소를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의 공정이용 여부는 4요소를 종합하여 판단됨. 학습 단계의 공정이용 판단에서 생성 단계의 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는 시스템의 유형에 따라 다름. 즉, 범용 시스템의 경우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나, 특정 목적 시스템의 경우에는 고려되어야 함.

- 제1요소에서 AI 학습은 통계적 패턴 추출을 위한 비표현적 이용으로서 변형적이며, 상업성은 제한적 의미를 갖음. 불법 복제물 이용에 따른 악의성은 결정적이지 않으나, 타인의 배타적 지배 하의 데이터를 탈취하는 경우에는 공정이용 판단에 반영될 수 있음. 제2요소는 공정이용에 불리하나 제한적 역할에 그침. 제3요소에서 저작물 전체 이용은 변형적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이며, 외부 재현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음.

- 제4요소의 판단을 위해서는 보호되는 잠재적 시장의 범위와 피해의 유형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첫째, 학습데이터 시장의 경우 그러한 잠재적 시장이 인정되기 어려운 현실에서 대가 손실을 인정하는 것은 순환논리가 됨. 둘째, 범용 생성 AI 시스템의 경우 생성 단계의 직접적 수요 대체는 공정이용 판단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현실적으로도 거의 발생하지 않음. 셋째, 시장희석은 수요의 ‘대체‘가 아닌 ‘감소‘에 불과하여 인식 가능한 피해로 볼 수 없음. 아울러 AI 기술의 공익적 가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결국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범용 생성 AI 시스템의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