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현황과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2026.07.10
국회예산정책처는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현황과 시사점을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은 더욱 증가

- 원재료 가격 변동 위험을 거래당사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10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

- 납품대금 연동제는 거래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주요 원재료와 가격 변동 기준, 연동 산식 등을 약정하고, 이후 원재료 가격 변동 시 약정된 기준에 따라 납품 대금을 조정

- 상생협력법은 주요 원재료를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료와 재료로 규정하고,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예시로 활용

- 일본은 원재료비뿐 아니라 노무비와 에너지비를 포함한 주요 원가요소별 표준 지표를 공표하여 거래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우리나라 납품대금 연동제는 공신력 있는 가격지표 제공 체계가 미흡하여, 거래 당사자가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 기준과 연동 산식을 직접 협의해야 하는 구조

- 납품대금 연동제는 개별 기업 간 계약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어, 기업의 참여실적 등 운영상 제도의 실질적 성과를 확인하는 데 한계

- 다만, 금년 하반기 가격정보 제공 확대 및 실태조사 신설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운영상 한계를 보완할 계획

- 납품대금 연동제와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동일한 제도이나 소관부처와 적용법률이 이원화되어 있어 기업 입장에서 제도 이해와 활용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

- 납품대금 연동제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4.7%였으나, 제도의 세부 내용까지 이해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19.0% 수준(2024년 조사 기준)

- 납품대금 연동제는 거래 당사자가 제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기반을 확보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