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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헌법적 가치 제고와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상·기본권의 정립: 과학기술 개헌 패러다임 제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6.07.20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과학기술의 헌법적 위상과 국가책무 재정립 필요성을 검토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과학기술은 국가의 미래 생존 및 국민의 기본권·안전·민주주의·미래세대와 직결된 차기 헌정질서 설계의 핵심 축, 제127조를 넘어 헌법 전반의 의제로 논의할 필요

□ 헌법상 과학기술의 위상과 국가책무는 점차 확대되었으나, 기본권·국민 참여 등 새로운 헌법적 요구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 과학기술 헌정 의제는 제127조의 최소 수정부터 총강·기본권·국가책무를 아우르는 포괄적 개정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

□ 제언
- [정부·국회] 글로벌 과학기술 주권 수호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과학기술 헌정 의제의 확장
- [정부·국책기관] 개헌 일반 의제(거버넌스·재정 등)와 과학기술 제도의 연계성 선제 검토
-?[학계·시민사회·국회] 미래세대의 권리 보장을 위한 상시적·다학제적 과학기술 공론화 체계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