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혁신제품 조달 제도를 평가·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정부는 공공조달의 대규모 공공구매력을 혁신을 통한 기업 성장,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2019년부터 혁신제품 조달 제도를 도입·추진 중임
- 그동안 기술 중소기업은 도전적인 기술혁신보다는 상대적으로 인증을 취득하기 쉬운 부분 개량에 집중하는 등 기술혁신을 위한 기존 공공조달의 역할에 한계점 노정
- 이에 정부(구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 합동)는 캐나다 등 조달 선진국의 공공혁신조달(PPI, public procurement of innovation)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2019년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수립하고 혁신제품을 발굴·지정하여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구매하는 혁신제품 조달 사업을 추진 중임
□ 본 보고서는 혁신제품 조달 사업이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추진단계별 성과, 부처별 추진체계, 성과관리체계의 세 축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추진단계별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혁신제품의 추천·지정단계, 구매·사용단계, 확산단계, 사후관리단계별로 지정·구매 실적 및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함
- 부처별 추진체계에서는 기관별 지침의 일관성, AI 관련 사업의 연계추진,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부처 간 유기적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함
- 성과관리체계에서는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현행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