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사업·정책을 평가·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 관계는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수직적 거래구조와 시장지배력 격차로 인해 구조적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대기업 중심의 성장 과정에서 기대되었던 낙수효과는 점차 약화되었으며, 거래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 성과배분의 불균형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자생적 성장 기반이 제약되는 문제가 발생
□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적 관계 구축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적·제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정책을 운용해 오고 있음
- 동 법률에 따라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 수립과 납품대금 연동제·상생결제·성과공유제 등 핵심제도의 법정화·운영을 추진하는 동시에, 정부 재정사업과 민간 출연 방식의 상생협력기금을 병행함으로써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다층적 정책 수단을 구축하고 있음
□ 그러나 상생협력 정책은 여러 부처에 걸쳐 다수의 재정사업과 민간 출연 기반의 기금사업 등으로 분산 추진되고 있어,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분석하는 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 특히 주무부처가 상생협력 관련 재정사업들을 별도로 분류·관리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재정사업과 민간기금이 연계되지 못하는 이원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나아가 주요 제도 및 사업들의 성과평가와 환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상생협력법에 따른 법적·제도적 추진 기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상생협력 제도의 운영 성과와 지원사업(재정사업, 기금사업)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