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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금융 등 금융개혁 방안 Ⅲ」 은행·보험 부문의 포용적 금융서비스 접근성 강화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6.07.24
회입법조사처는 은행·보험 부문의 포용적 금융서비스 접근성 강화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금융의 디지털 전환, 인구 고령화 등 사회 환경의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은행부문에서는 고령층·농어촌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대면 금융 접근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보험 부문에서는 취약계층 보험가입·유지의 어려움과 보장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은행과 보험 부문에서 각각 제기되고 있는 금융소외 문제를 포용적 금융의 관점에서 함께 검토하고, 금융접근성이 낮은 계층의 실질적인 금융서비스 이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은행 부문에서는 포용적 금융정책 중 국회에서의 심도 있는 법 개정 논의를 수반하는 “은행대리업” 제도를 중심으로, 그 개념과 도입 배경, 법·제도적 쟁점,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도의 성공적 도입·정착을 통해 포용적 대면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보험 부문에서는 포용적 보험의 개념과 정책적 의의를 검토하고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험 가입·유지 제약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접근성 문제가 개인·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과 사회 전체 부담 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포용적 보험 활성화의 정책적 중요성을 규명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