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은 일본의 도로사업평가체계 개편사항과 시사점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보고서는 2023년 일본의 도로사업 평가제도 개편사항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일체평가’를 중심으로 개념과 운영 방식, 실제 적용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개별 사업 단위 중심의 기존 도로사업 평가 방식이 갖는 한계와 보완 가능성을 도출하고자 함
□ 본 보고서를 통해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고려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초고령화, 탄소중립, 재해 위험 증가 등 급격한 시대적 구조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
- 일본의 도로사업 평가제도 개편의 핵심인 일체평가는 동일본 대지진 등을 계기로 특정 구간이 단절되는 물류·구조 마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일체평가’를 도입하여 운영하였음
-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국내 도로사업평가체계에서도 평가 단위의 광역화가 필요하며 ‘구간’에서 ‘축’ 단위로의 전환이 필요함
- 예비타당성조사 가이드라인 및 제도적 정비 개선 방향으로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 내에 ‘연계구간 일체평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음
- 경제성 분석방법을 변경하는 것보다 단기적으로 반영이 가능한 방안은 종합평가(AHP) 항목에서 ‘네트워크 완결성’ 항목을 신설하여 경제성 확보가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감점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함
- 국내 제도에 일본의 일체평가를 도입하는 데에는 부작용 방지를 위한 엄격한 사전 심의 기구의 운영이 필요하며, 경제성이 터무니없이 낮은 부실 사업을 가능성이 높은 유망 사업에 억지로 끼워 넣어 동시에 통과시키는 부작용(도덕적 해이)이 우려될 수 있음
- 일체평가의 기대효과로서는 예타 통과를 목적으로 사업을 인위적으로 쪼개거나 사업비를 축소하는 편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으며, 낙후된 비수도권과 지방의 교통 소외 문제를 해소하여 실질적인 균형 발전 의사결정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 본 보고서를 통해 다음의 정책을 제언함
- 국가간선도로망 계획 기반의 평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의 적용방안을 구체화하면 크게 두 가지 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비용편익분석단위를 일본과 같이 범위 선정하는 방법과 정책성 평가 지표로서 활용하는 방안임
- 이를 위해서 도로사업 일체평가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며, 분석방법론을 구체화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개정도 필요함
- 일본의 사업평가 위원회처럼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제3자 전문가 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사전심의기구를 설치하고, 공간적 평가 범위 및 타당성 검증, 평가방법론의 고도화 등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