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타 범죄 영역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와의 비교를 통한 진단과 개선 과제를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저작권침해죄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2008년 도입 이후 18년간 법적 근거·처리지침·관리감독 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으며, 소년범·가정폭력·마약범죄 영역과 비교할 때 부과 근거, 위탁기관 지정 및 운영, 교육 과정, 교육 결과 반영 등 전 영역에서 미비한 상태임.
- 개별법 근거 및 행정규칙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기관과 형사사법기관 간 연계가 부재하고, 교육은 4시간, 원격으로 축소 운영되는 한편 미이수 시 후속 조치나 재범 추적 체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형사처분으로서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음.
- 「저작권법」에 법률상의 근거를 신설하고 절차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이수 기준 강화·교육 효과 평가·재범 조사 체계 도입 등 제도 및 운영 전반의 정비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