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은 국내 토큰증권 인프라의 제도적 정합성과 발전 방향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토큰증권 논의는 글로벌 토큰화 금융자산 활용 확대와 함께 발행 허용 문제를 넘어, 기존 자본시장 인프라와 DLT 원장의 결합 방식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음. 주요국 사례를 보면 미국ㆍ스위스는 기존 CSD가 DLT 기록ㆍ권리 관리 기능을 흡수하는 방식, EUㆍ영국은 제한된 제도 안에서 DLT 기반 거래ㆍ결제 인프라를 실험하는 방식, 일본은 특정 자산군 중심의 발행시장이 먼저 형성되는 방식, ECBㆍ싱가포르ㆍ홍콩은 토큰화 자산의 현금 leg 및 결제 자산 연계를 검토하는 접근으로 전개되고 있음. 국내에서도 2026년 전자증권법ㆍ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과 투자계약증권 유통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분산원장 계좌부와 기존 전자증권ㆍ예탁결제 체계의 정합성 확보가 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향후 국내 토큰증권 인프라는 비정형 증권의 발행ㆍ유통시장 정비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현금 leg 연계와 결제 완결성 확보까지 확대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