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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국내생산세액공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6.10.01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의 예비타당성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도입 배경) 녹색전환 및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으나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
- 탄소중립 이행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관련 설비·부품의 안정적 조달이 요구되는 한편, 자국 우선주의 강화로 전략 품목의 공급망 재편이 진행 중임
- 미국과 일본은 자국 내 생산·판매량에 비례하여 지원하는 조세지원 제도를 이미 도입하였으나, 우리나라의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초기 시설투자를 지원하는 구조로서 생산단계 비용 비중이 큰 산업에는 상시적 유인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도입 목적) 녹색전환 및 경제안보 측면에서 핵심적인 제품 중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제품의 생산·판매를 지원하여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에 기여

□ (제도의 주요 내용)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 로봇부품 등 6개 적격분야의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한 내국인에게 생산·판매량에 비례하여 세액을 공제함
- (지원요건) 핵심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적격 생산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것, 해당 자산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을 것, 공급장소·판매시기 등 국내 직접판매 요건을 충족할 것임
- (지원방식) 품목별 기준 공제금액에 지방우대계수(1.0~1.5)와 점감구조를 반영하여 산정하며, 공제한도와 최저한세를 적용함
- (적용기간) 2027년 생산·판매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적용하되, 2034년 75%, 2035년 50%, 2036년 25%로 공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축소함

□ (평가의 범위) 적격분야는 제시되었으나 적격품목과 품목별 지원 단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본 평가의 정책성·준으로 수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