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체계의 문제점과 정비 방향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0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 체계가 마련된 이후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되어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에서 발생한 소득을 일률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현행 소득세 과세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로 인해 배우자 등 증여를 통한 조세 회피가 가능하고, 채굴·스테이킹·에어드롭·DeFi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여 법적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 또한, 미흡한 과세 인프라는 과도한 납세 협력 비용을 유발하고, 공정 과세를 저해하며, 과세 포착이 용이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의 이탈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과세 시행에 앞서 가상자산 과세 체계의 정비, 조세 회피 방지 방안 마련 및 과세 기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