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6.4.(목) 지방정부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지방정부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은 위원 간 충분한 토론과 의견 교환을 내실화하기 위해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재난·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서면심의를 허용함.
- 대면 심의 시에는 회의록 작성이 의무화되고, 부동산 투기 우려나 특정인 이익·불이익 우려 등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부터 회의록을 즉시 공개 대상으로 전환함.
-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분야 민간전문가를 균형 있게 위촉하고, 민간위원 중 전직 공무원의 비율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심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함.
-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대한 주민 신뢰를 더욱 강화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