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4.22.(수) 사업자용 간편인증 체계를 도입하여 홈택스 서비스 이용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 ’26.4월부터 사업자등록번호 기반의 사업자용 간편인증이 도입되어, 기존에는 공동·금융인증서 발급 시 발생하던 수수료 부담 없이 민간 은행 앱을 활용해 무료로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
-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약 854만 사업자가 간편인증을 통해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도 동일하게 간편인증 이용 가능함.
- 기존에는 개인만 간편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국가기관 최초로 법인사업자까지 확대되어 사업자의 납세 협력비용 절감 및 납세 편의가 기대됨.
-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홈택스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임.
<참고>
1. 홈택스(PC) 사업자용 간편인증 이용 방법
2. 모바일 사업자용 간편인증 이용 방법
3. 홈택스(PC)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용 간편인증 이용 방법
4. 모바일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용 간편인증 이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