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6.6.2.(화) 미국 정부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일부 인하와 관련한 내용을 발표했다.
- 미국 정부가 6.1.(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조치를 개편하여, 한국 등 관세합의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 및 농업용 장비, 공조설비 등은 15% 관세가 적용되며, 기타 국가는 기존 25% 관세가 유지됨.
- 기존에 미국산 철강 사용 비율 95% 이상일 때 10%의 저율 관세를 적용하던 요건이 85% 이상으로 완화됐으며, 알루미늄 인쇄판과 철제 랙이 새롭게 25% 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됨.
- 이번 관세인하는 미국 현지시간 ’26.6.8.부터 ’27.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약 23억불 규모의 대미 수출품목이 관세 인하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산됨.
- 산업통상부는 이번 개편의 구체적 내용과 업계 영향 검토를 지속하며, 관세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미국과 우호적 협의를 이어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