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6.4.(목) 건강기능식품 변경 신고 시 민원인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6.2.~)했다고 밝혔다.
- 영업 및 품목 제조신고사항 변경 시 영업신고증 및 품목제조신고증 원본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 줄이고 실제 민원 처리기간 단축 기대함.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가 품목제조신고 시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당류 등 영양성분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국민이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정보를 쉽고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음.
-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대상자에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원료 개발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산업 성장 기반을 강화함.
-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수수료를 현실화해 심사원 확충 등 심사 처리기간 단축 및 새로운 기능성 원료 심사용 가이드 마련에 재원을 활용하며, 외국인 민원인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 서류 제출을 인정해 편의성 제고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국민 편의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