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6.2.(화)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30개를 1차로 선정했다.
- 농식품부는 4.29.(월) 정상화 추진 TF 발족 이후 현장 의견수렴, 국민제안, 실무공무원 워크숍 등을 거쳐 총 104개 개선과제를 발굴한 뒤, 법·제도의 사각지대 편법행위(5건),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16건),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6건), 부당이득 편취 우려(3건) 등 4개 분야에서 30개 과제를 선정함.
- 법·제도의 사각지대 편법행위는 농지 전수조사, 농업법인 실태조사, 구거부지 내 불법 점용·사용 실태조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와 농협 개혁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는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독립영농 기준 완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불필요한 규제 완화, 민박사업 제도화 등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함.
-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는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지원 개선, 농업기계 음주운전 금지, 비료·액비의 합리적 사용 및 복지용 쌀 공급체계 개편 등 국민 체감형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며, 부당이득 편취 방지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브로커 개입 차단 및 농업기계 이중가격 조사 등 관리체계도 강화함.
- 농식품부는 ‘정상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를 발굴·개선하고, 성과 창출과 함께 2차, 3차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참고>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리스트 (3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