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6.2일 온라인상에서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통해 즉각 대응할 수있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기존 대면심의 위주의 절차를 개선한 것으로, 인공지능과 첨단조작 기술영상 등 신기술을 악용한 허위 광고, 기만형 전후 비교 광고 등 피해가우려되는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 부당광고가 이번 서면심의 대상에 새롭게 포함됨.
- 현행법상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가 방미심위의 대면회의 및 의결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어 상당한 시일이 걸림에 따라 국민 건강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에 장기간 노출될 위험이 지속 제기돼 옴.
- 이번 법 개정으로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해 거짓 의학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체 변화에 대한 설명 중 효과 부분을 합성·조작한 인공지능 허위 광고 등이 신속하게 삭제, 차단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