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6.16.(화) 탈중앙화거래소(DEX)에서의 가상자산 매매 시 이용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 탈중앙화거래소(DEX)는 중앙화된 운영주체 없이 이용자간 P2P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회원가입이나 본인인증(KYC) 없이 누구나 코인을 발행 및 거래할 수 있지만, 심사절차 부재와 자동화된 거래 방식 등으로 인해 러그풀 등 부정거래 위험과 유사코인·유동성 부족·사고 발생 시 피해구제 곤란 등 다양한 위험이 상존함.
- DEX에서의 러그풀 사기 등은 상장 초기 SNS를 이용한 허위 홍보, 다수 지갑을 이용한 소유 분산 위장, 상위보유자 집중 등 투자자 기만이 빈발하고 있어, 코인 기본정보 확인·상위보유자 집중도 점검·SNS 홍보에 대한 맹신 금지 등 신중한 거래가 필요함.
- 밈코인 등 유사코인 다발생,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가격 급등락, 블록체인 기록 특성상 착오이체·사고 발생 시 복구가 어려움에 따라, 컨트랙트 주소로의 코인 식별·적정 슬리피지 설정·유동성 규모 및 타 거래소 상장 여부 확인·거래정보 재확인과 지갑 승인권한 및 목적별 관리 등 자기책임 하의 위험관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