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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어르신 낙상사고 예방 위해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
2026.06.15 4p
보건복지부는 ’26.6.15.(월)부터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어르신의 낙상사고 예방과 안전한 재가 생활 지원을 위한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중 낙상 위험도가 높은 본인 또는 가족 소유 단독주택·연립·다세대 주택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아파트 거주자와 시설 입소자,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됨.

- 지원 대상자는 생애 100만 원 한도(본인부담금 15%) 내에서 안전손잡이, 문턱방지 경사로, 단차 축소 발판, 조명 개선 등 13개 품목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올해 총 1만 명의 어르신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며,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접수 가능함.

- 보건복지부는 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보완점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어르신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2026년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개요
2. 서비스 품목별 시공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