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6.16.(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
- 「의료법」 제47조의3 시행에 따라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 마련 의무가 부과되어, 보건복지부 표준지침을 각 기관 여건에 맞게 수정·보완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음.
- 간병서비스 제공자 직접고용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을 권고하고, 불가피한 경우 도급계약 등 활용을 허용하며, 환자-간병인 사적계약에 대해서는 감염 예방·안전 수칙 안내 등 관리·감독 범위를 정하고 표준계약서도 제시했음.
- 간병서비스 제공자 배치 전·후 교육 의무화, 교대제 활용·적정 근무 환경, 정신질환자 등 자격 제한, 의료기관의 총괄·조정 및 간병서비스 관리책임자 지정 등 체계적 운영방안을 규정했음.
- 보건복지부는 표준지침 배포 후 연구용역으로 반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에서도 표준지침 준수 여부를 간병급여 지급 요건으로 검토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