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조달청, “상용SW 조달 규제 철폐”... 기업 편의 중심으로 MAS규정 전면 개편
재정경제부 조달청 기술서비스국 기술서비스총괄과
2026.10.21 3p
조달청은 ’26.10.21.(수) 상용소프트웨어(MAS) 조달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기업 편의 제고를 중점에 두고, AI 등 정책적으로 구매 활성화가 필요한 SW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2천만 원 이하 소액은 1인 등록을 허용함에 따라 혁신기술을 보유한 소규모 기업의 공공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함.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납품실적 요건을 폐지하고 교육 이수 시점을 적격성평가 전에서 계약체결 전으로 변경하여 약자기업의 시장 진입 부담을 완화함.

- 품목 추가 제한 기간을 90일에서 50일로 단축하고, 주요 업그레이드 시 제한 기간을 폐지하는 등 최신 버전 SW의 적시 공급 환경을 마련함.

-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정비하고, 중간점검 미신청 업체에 대한 1개월간 판매중지 절차를 신설하는 등 기업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수요기관의 부당한 계약조건 제시 및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시정 의무를 명확히 하여 기업의 권익 보호를 강화함.

- 조달청은 앞으로도 SW 기업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기술 혁신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 친화적 조달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임.

<참고>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개정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