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5월 6일 기준으로 5개 은행의 가입자는 226만명이며, 5월 6일 당일 가입신청자는 35만명으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소유나 세대주 여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1인1통장 제도로서 기존의 청약통장(청약저축 또는 예.부금)에 가입해 있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중복가입을 할 수가 없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기본 청약통장은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해야 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개 이상 은행에 중복가입도 허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