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10.8.(목)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금융회사 직원의 착오로 잘못 해지된 예탁금에 대해 금융회사의 반환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6.10.7.(수)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 명의가 아닌 고객의 아들 명의 예탁금 계좌를 해지·지급한 건에 대해, 변제의 효력을 부정하고 금융회사에 아들 명의 예탁금 반환채무가 있음을 인정함.
- 고객이 해지된 예탁금을 수취한 뒤 그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전달한 경우, 고객이 해당 금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결정함.
- 이번 결정은 금융회사가 가족명의 예탁금 계좌의 개설·해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할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에 따라 민사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확인한 데 의의 있음.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융회사가 예탁금 등 계좌개설 시 금융실명 확인과 중도해지 시 해지의사 및 본인(대리인) 확인 등 제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