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11년부터 일반자동차에 비해 등록대수는 2%에 불과하나 미세먼지 발생량은 전체 차량의 19.9%를 차지하는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정비와 함께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8.12일 밝혔다.
- '11년부터 건설기계의 제작단계부터 배출가스를 관리하고 있는 9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롤러) 중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에 대해 출고당시 배출가스 미규제 차량(Tier-0, EURO-0 등) 위주로 저감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등 단계별로 저감사업을 시행할 것임.
- '11년부터 수도권지역의 덤프․콘크리트믹스.콘크리트펌프트럭에 대해 저감장치 부착 위주로 저감사업(건설기계 100대)을 시행할 계획이며, 엔진 교체, 엔진 정비 등 사업도 검토.추진할 것임.
- '12년까지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검사방법을 도입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기계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임.
<참고> 건설기계 등록현황('09년 기준) 및 저감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