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지역희망 프로젝트)의 제도화를 위해 금년 정기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균특법 개정안을 9.17일부터 입법예고하고, 10.7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할 예정임.
- 금번 균특법 개정을 통해 ①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핵심 공간개념인 지역생활권 개념 등을 도입하고 지역발전계획체계를 재정비, ② 지역희망 프로젝트의 6대 중점 추진방향을 주요 시책에 반영, ③ 지역주민·지자체·중앙부처가 상호 협업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발전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 ④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에 맞추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임.
<참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