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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권 도입 등 신지역발전정책 제도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 개정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지역경제총괄과
2013.09.16 6p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지역희망 프로젝트)의 제도화를 위해 금년 정기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균특법 개정안을 9.17일부터 입법예고하고, 10.7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할 예정임.

- 금번 균특법 개정을 통해 ①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핵심 공간개념인 지역생활권 개념 등을 도입하고 지역발전계획체계를 재정비, ② 지역희망 프로젝트의 6대 중점 추진방향을 주요 시책에 반영, ③ 지역주민·지자체·중앙부처가 상호 협업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발전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 ④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에 맞추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임.

<참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