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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임플란트 등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2014.05.15 10p
보건복지부는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014년 5월 14일 밝혔다.

- 금번 건정심에서는 만 75세 이상 일부 치아 결손으로 부분무치악(완전무치악 제외)인 국민을 대상으로 임플란트를 보험급여 적용하는 내용으로 결정하였음. 건강보험 적용개수는 평생 2개이며, 위·아래 잇몸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에 모두 급여 적용이 되며, 부분틀니를 보험급여 적용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됨.

- 임플란트 수가는 행위수가와 치료재료(식립재료) 가격을 각각 구분하여 보험급여 적용을 하게 되며, 본인부담율도 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됨.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행위수가는 약 1,013천원(1개당, 의원급기준)이며, 식립치료재료는 약 13만원~27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임. 따라서, 종전에 임플란트 시술시 139만원~180만원(관행가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정도로 부담하던 비용이 보험급여 적용이 되면 환자들은 1개당 약 60만원(의원급기준, 가장 보편적인 식립재료 기준) 수준의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임플란트의 급여화로 '14년도는 약 40천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최대 약 476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는 '14년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화를 시작하여, '15년 7월 70세, '16년 7월 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노인분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