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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소형주택(60㎡ 이하) 의무공급비율 폐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
2014.09.15 4p
국토교통부는 2014년도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후속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14년 9월 16일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함.

- 둘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를 토지 등의 소유자에 포함하여 산정하는데, “종전 소유자”의 의미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의 직전 소유자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 및 집행상의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였고, 서울․경기 등 광역 지자체 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하여 마련했다고 밝힘.

-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를 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