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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법」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투자금융팀
2015.07.07 6p
금융위원회는 7.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일명, 크라우드펀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크라우드펀딩 중개를 담당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신설함.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소액증권의 모집 및 사모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함.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등록만으로 영위가 가능하며, 자본금도 5억원 수준으로 낮게 운영할 계획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고객재산을 관리하지 않는 등 온라인상 단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 영업행위규제 배제됨.

-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로 증권발행관련 서류·비용부담 대폭 감소’, ‘발행인·투자자간 의사소통을 허용하여 집단지성 활용’등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함.

- ‘발행기업의 연간 발행한도 제한투자자의(동일기업당, 연간) 투자한도 제한’, ‘2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자간 전매를 1년간 제한’,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한 발행인·대주주의 지분매각도 1년간 제한’, ‘모집예정한 최소금액에 미달한 경우 증권 발행을 취소’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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