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개정 후속조치로서, 자금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협력업체의 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금 및 입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와 자금지원의 범위 및 기준 마련’, ‘잔여 매립지의 매각가격을 감정평가액의 75퍼센트로 명시’,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의 사전심사제 세부절차를 마련’, ‘새만금사업 종류 및 우선지원 기반시설 확대’ 등에 관한 것임.